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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25

[법령질의서]제목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ㅇ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이 제기되어 재수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받음ㅇ 이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3-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민원질의 검토보고 - 내용 : 1. ‘11.2.25 관세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2.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이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된 것이어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3.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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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