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7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옆 무료급식소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75세)이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하던 중 "내가 아멘이라 말했다고 누가 내 욕을 했다고 하던데 누가 내 욕을 하더노"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했던 안경을 때려서 파손하고 그녀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서 손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8만 원 상당의 안경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