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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단1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02 경 여수시 소라면 덕 양리 여 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죽림 부영 2차 앞 도로까지 3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형 확정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 본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반복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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