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시켜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 6병 시가 20,000원, 안주 1개 시가 10,000원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F, 순경 G가 신고경위에 대해 청취하던 중 "왜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업주 말만 듣느냐 돈 받아 쳐먹었냐"라고 하며 "너는 뭐하는 놈이고, 개씨발, 좆 같은 새끼들, 십새끼들아"라고 하여 업주 D 외 2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2항과 같은 사유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소파에 앉아 경위 F의 가슴과 낭심을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목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