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02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
*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3. 귀하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합니다.
ㅇ 질의사항과 같이 수탁가공 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이후 계약이 변경되어 당해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