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5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7. 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개인 대부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세금문제 때문에 우리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

계좌를 보내

주면 그 계좌를 통해서 대출 이자를 받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포함 )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 양도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