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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7 2015고정1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4. 9.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645,000원,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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