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2391』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06: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계산을 하고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닿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9고단899』(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6. 00:2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호프집 내에서, 위 가게 업주의 후배인 피해자 H(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해자)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