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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19 2016고정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15:25 경 상주시 D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1 세) 의 화물을 운반 하기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왔으나 우천으로 인하여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자 피해자에게 회 차비 15만 원을 요구하며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은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고 시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이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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