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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7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기구를 수리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수리 또는 제작한 사행기구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범행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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