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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노48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입 원회 차 제 7, 14, 19회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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