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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3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과 지난 1985년 7 월경 결혼하여 슬하에 2 남을 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1: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남자 3명과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사용하던 물 컵을 바닥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맥주병을 꺼 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참고인 E 등 3 명이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폭력 전과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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