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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종로구 C, 72.6㎡, 대지, 33㎡, 약 10평, 한옥, 식당”,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이천만원, 계약금 오백만원, 중도금 일천 오백만원은 2010년 9월 15일에 지불한다”, 계약 특이사항 란에 “임대차 종료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날짜 란에 ”2010년 9월 15일“, 임대인 란에 경기도 양평군 D, E, F, G“, 임차인 란에 ”서울 종로구 B, H, I, A“, 중개업자 란에 ”쌍방합의“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피해자 L에게 “식당운영 자금 5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로 매달 70만원씩 변제하겠다

”고 말하며 그 담보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4.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빌려주면 얼마 후 갚겠다

"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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