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5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추송서(112신고내역 및 현장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F의 통화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