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555,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피고는 2013. 1.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고(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3. 1.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2013. 3. 15. 분양신청기간을 ‘2013. 3. 16. ~ 2013. 5. 14.’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2013. 5. 13. 분양신청기간을 ‘2013. 5. 15. ~ 2013. 6. 3.’로 연장하는 공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이하 ‘이 사건 1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5.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1. 1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원고는 보상항목 중 위 토지에 대하여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생략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음(지장물의 보상금은 지연가산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한다) - 지연가산금 : '당초 분양공고(2013. 3. 16. ~ 2013. 5. 14.)에 관한 통지는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다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용을 토대로 산정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위법한 통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분양신청 절차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초 분양공고는 무효라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당초 분양신청공고를 기준으로 한 재결신청 청구는 유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