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2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 인은, 2009. 8. 10. 피해자 사단법인 C(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한다) 의 이사 및 대표자가 된 후 2011. 1. 17. 개최된 피해자 법인의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2011. 1. 17. 자 임시총회’ 라 한다 )에서, 이사 및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그때 경 법인 등기부상으로 피고 인의 이사 및 대표자 지위에 관한 등기가 말소( 이하, ‘ 이 사건 말소 등기’ 라 한다) 되었다.

그 후 G, H 이 차례로 피고인의 후임 이사 및 대표자가 되어 법인 등기부에 등기까지 마쳤으나 2011.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2011. 1. 17. 자 임시총회에 앞서 2010. 11. 15. 개최된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2010. 11. 15. 자 임시총회’ 라 한다 )에서 피해자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4. 9. 25.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이사 및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 등을 청구 취지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2010. 11. 15. 자 임시총회와 이 사건 2011. 1. 17. 자 임시총회에서 각 결의된 정관변경 결의와 피고인의 해임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2015. 5. 29. 피해자 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2011. 1. 17. 자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피고인의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더 나 아가 2011. 1.부터 2013. 8. 16.까지의 급여 합계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1. 17. 자 임시총회의 해임 결의 일 이후 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위임 사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2011. 1. 1.부터 2011. 1. 17.까지의 급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