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부터 2018. 4.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부터 2018. 4.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