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1845 (2016. 2.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로서 채권변제의 담보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현실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공동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지급받은 금액 및 그 귀속자가 분명한 금액을 차감하여 인정상여금액을 경정 하고,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2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OOO 창고용지 25,940.8㎡ 중 4,24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14.OOO원에 취득하여 2010.4.27. OOO원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2014.7.8. 청구외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귀속 불분명금액 OOO원 중 50% 상당액을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2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일 뿐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이OOO은 설립시점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1년부터 청구외법인에 OOO원을 투자한 채권자(OOO법원 2002가단75977 소유권이전등기, 2003.10.30.)로서, 2009년 4월경부터 OOO원을 추가로 투자함에 따라 이OOO의 제안에 따라 2010.4.30. 동 채권의 회수 담보목적으로 2009.4.10. 공동대표규정을 신설하고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약 1년간 명의상으로만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해 입증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이 청구인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의 불기소결정서(OOO검찰청 OOO지청 불기소결정서 2011형제11184, 2011.10.25. 및 2012형제34514, 2013.2.18.)에서 확인되며, 실질대표자 이OOO도 검찰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업무나 운영, 자금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김OOO 외 9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판결서(OOO법원 2011가합46208, 2011.11.29. 및 OOO검찰청 OOO지청 불기소결정서 2012형제34514, 2013.2.18.)에서 이OOO은 청구외법인의 운영 및 쟁점토지 거래에 모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유OOO 외 9인은 청구외법인의 (주)OOO 잔금 지급을 목적으로 (주)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과 공동매수한 원OOO에게 잔금 중 OOO원(금융증빙 및 원OOO 영수증)을 지급하였고, 원OOO은 상기 금액 중 OOO원을 이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이OOO이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여 구속되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판결서(OOO법원 2013고합911, 2014.4.10.)를 통해 확인된다.
4) 이OOO은 확인서(2015.5.22. 및 2015.7.2. 작성)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 및 양도금액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조사 당시 구치소에 있었던 관계로 세무조사가 미진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조사공무원과의 구치소 접견에서 청구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 및 이OOO의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취임한 오OOO이 청구인 및 이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1) 청구인 및 이OOO이 2010.4.30.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OOO이 청구인 및 이OOO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이OOO은횡령 사실이 인정(OOO법원 2013고합911, 2014.4.10.)되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불기소 결정되었다.
2)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이OOO은 쟁점토지 매매차익이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간 토지에 관한 소송비용, 이자 및 법인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새로운 토지 매입비용으로 OOO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 결과, 이OOO은 청구외법인의 소유 토지를 매각한 후 차액 OOO원을 업무상 보관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은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OOO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되었다.
4) 한편, 불기소 결정서와 달리 최종OOO원으로 횡령금액으로 기소(OOO법원 2013고합911, 2014.4.10.)한 이유에 대하여 횡령에 따른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개정 전(2007년 개정)에는 7년이었는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잔금 약 OOO원 중 OOO의 잔금지급으로 확인된 OOO원을 제외한 약 OOO원만 기소한 것이다.
(라) 처분청(채권자대리인 이OOO)은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를 채무자로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주식회사 OOO’를 채무자로 ‘OOO’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가압류 신청하여 결정(OOO법원 2014카단100810, 2014.5.21.)받은 바 있으나, 주식회사 OOO가 각각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이 2014.11.18. 보전처분 신청을 취하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바 있다.
(마) 처분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고 주장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위법한 과세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과 무관한 청구인의 내연의 처 최OOO의 자금 입금 등을 근거로 막연한 억측을 하고 있다.
(2) 설령,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공동대표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중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은 OOO원이다.
(가) 처분청은 유OOO외 9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주)OOO에게 지급한 쟁점토지 양수대금을 차감한 양도차익OOO원에서 이OOO의 횡령죄 형사사건(OOO법원 2013고합911, 2014.4.10.)에서 확정된 횡령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산정한 후, 5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속불분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OOO이 쟁점토지 매매(분양)계약 후 수령한 계약금 OOO원(①) 및 중도금 OOO원(②)은 2004년 이전에 수령한 것이므로 2009.4.10.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고 따라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 김OOO외 9인의 매매대금 중 잔금 중 OOO원(③)은 입금표 등에 의하여 2005년 이전에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라)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김OOO외 9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을 신뢰하지 못하여 (주)OOO 잔금지급 이행을 목적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공동매수자 원OOO에게 지급한 잔금 OOO원(④)은 최종적으로 (주)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원OOO의 OOO은행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형사사건 판결문(OOO법원 2013고합911, 2014.4.10.)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①+②+③+④)을 차감한 후 50% 비율(공동대표이사)로 안분한 OOO원이며, 이 중 OOO법원 2002가단75977(2003.10.30.) 판결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원금 OOO원 및 ⑥ 2009년 4월에 투자한 OOO원은 소득이 아닌 청구인의 채권이므로, 만약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일 경우 상기 채권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차감한 OOO원만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 공동대표자에 해당한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 등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검찰청(2013년 형제73792호)의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결정서상 검찰청 조사자 의견란을 살펴보면 기 결정된 동일 사건(OOO지청 2011년 형제11184호)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며, OOO지청(2011년 형제11184호)의 불기소 결정서를 살펴보면, 2010.5.11.경 청구외법인이 유OOO 외 10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때에는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직하여 청구인이 위 돈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2010.5.11.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접수일자로서 매매잔금 OOO원을 수령한 날은 2010.2.10.부터 2010.4.12.까지이고, 매매잔금 OOO원을 수령하여 (주)OOO에 토지취득잔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원OOO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도 2010.4.12. 이후에는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매매잔금 수령 시에는 청구인이 공동대표직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기 결정한 불기소 처분에 근거한 결정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결과 매매잔금일은 2010.4.12.로 확인된다.
2) OOO검찰청(2013년 형제73792) 불기소 결정서을 살펴보면, 이OOO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액 OOO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진술만 번복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관련자료 소재지도 진술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횡령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지 않고 OOO원으로 확정한 사유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으며, 따라서 이OOO이 시인한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이OOO이 단독으로 죄를 책임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였으나, 이OOO의 시인 외에 다른 증빙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세무조사에서도 OOO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 건 과세 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은 대표자 지위를 대외에 표방한 것이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법인명의 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법인장부에도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켰고, 청구인과 이OOO도 매매대금을 제3자인 원OOO을 통하여 수령하였는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통장거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굳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로 등재한 것은 대표자 지위를 대외에 표방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액도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OOO법원 판결문(2011가합46208, 사해행위취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수령한 금액이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결문에서도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중도금 OOO원은 수령 여부가 불분명하며, 잔금 중 OOO원도 2005년 이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이 아닌 입금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 등의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도 금융증빙이 없는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은 상여처분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9.10.14 설립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업체로서2005년 이후 법인세를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2006.9.15. 직권폐업 처리되었으며, 설립 당시이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4.10.부터 2010.4.30.까지 청구인과 이OOO이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0.4.30. 함께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2001.12.14.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0.4.27. 유OOO 외 9명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5.11. (주)OOO에서 청구외법인 및 원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외법인만 2010.4.27. 김OOO 외 9명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원OOO은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 및 원OOO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분양계약서상 청구외법인 원OOO과 함께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OOO로 소유권이전된 부분이 없어 분양가액 OOO원의 1/2를 청구외법인 및 원OOO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법인세 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토지 양도차익 OOO원 중 이OOO이 단독으로 유출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1/2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2005.12.31. 청구인을 제외한 이OOO 등 4명이 등재되어 있고,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관련 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은다음<표1>과 같다.
OOO
(9) OOO법원 판결서(2011가합46208, 2011.11.29. 선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0)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중 1명인 김OOO으로부터 2004.3.30.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과 김OOO 간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서(2004.2.24. 작성)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동 토지분양계약서에는 2004.3.30. 중도금 OOO원을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다(관련 금융증빙은 미제출).
(11)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법원 판결문(2013고합911, 2014.4.10. 선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2)청구인이 제출한 원OOO 명의 OOO은행 계좌(1002-041-*****)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13) OOO검찰청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2013년 형제73792호, 2013.8.3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4) OOO검찰청 OOO지청 불기소결정서(2011년 형제11184호, 2011.10.2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 중OOO원을 2005년 이전에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1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공동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기 의사에 기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는 그 취임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 또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로서 채권담보를 위해 2009.4.10.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하더라도,현실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자금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공동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법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OOO원)에서 청구인이 2009.4.10.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OOO에 지급한 OOO원 및 이OOO의 횡령금액 OOO원은 그 귀속이 확인되어 대표자 인정상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를 차감한 잔액(OOO원) 중 1/2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