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① 피고 국민은행이 교부한 거래확인서(을다 제6호증)에 기재된 위험고지문구는 지극히 추상적이어서 읽는 사람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식할 수 없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시나리오 분석자료(갑 제4호증의 1)에는 원고가 환차익을 보는 구간이 환차손을 보는 구간보다 더 넓은 구간으로 왜곡 표시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으며, ③ 위 시나리오 분석자료 상의 예시환율 중 903.75원부터 930원까지의 구간은 2008. 1. 1.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환율이므로 피고의 시나리오 제시는 기망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국민은행의 위험고지문구(을다 제6호증)에는 관찰기간 중 녹인 환율 이상에서 거래된 적이 있고, 만기환율이 선물환율 이상인 때에는 고객이 [400,000 * (만기환율 - 선물환율)]만큼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이 경우 다른 때보다 2배의 금액을 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환차손의 규모도 크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내용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추장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시나리오 분석자료에 나타난 환율구간의 간격만으로 장차 환율이 하락하여 환차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게 한다
거나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903.75원부터 930원까지의 구간은 이 사건 계약상 녹아웃 환율과 녹인환율 사이에 속하는 환율구간으로서 피고가 임의의 환율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