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10 2019가단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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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9. 8.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9. 8. 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