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8. 1. 01:0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C 인근에 정차된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D )에서 피해자 E( 여, 27세) 과 결별 등의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를 보내준 내용을 피고인이 강제로 지워 피해 자로부터 " 그러면 내 돈을 어떻게 줄 거냐
"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인근 국도를 진행하던 중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 멈춰 달라. 내려 달라” 는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멈춰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가 위 승용차를 세우기 위하여 핸들에 계속 손을 갖다 대자 위 승용차를 국도 변에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눌러 의식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감금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