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50440
직무태만및유기 | 2015-10-05
본문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근무지 무단 이탈(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5-440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6. 1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1. 1. 31. ~ 2015. 6. 1.까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10. 20. 경찰청 계약이행 실태 감사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6건(20,113만원)으로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로 인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가. 소청인은 2014. 11월경 ○○ㆍ○○지구대 신축 관련 총기보관함, 싱크대 등 25종 112개 품목 42,490,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2,000만원 이상의 물품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가구로부터 조달과 비조달로 구분, 각 2,000만원 미만으로 4건으로 분할하여 견적서를 의뢰‧제출받는 등 편법적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의 ○○ㆍ○○지구대 신축 관련 조달물품 2건 28,793,300원을 ○○가구에서 지정한 업체와 조달계약하고 ○○가구에는 해당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묵인하여 ○○가구에 특혜를 제공하였다.

다. 위의 ○○ㆍ○○지구대 신축 관련 조달‧비조달 물품 25종 112개의 물품을 납품받고 검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서(승낙사항)를 물품납품 후 작성하는 등 물품계약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였다.

라. 위 ○○가구로부터 물품납품 전 25종 112개 물품 내역서를 제출받고 물품 납품 후 7종 15개 품목 2,428,800원이 상승된 새로운 내역서를 제출받았음에도 확인조치 없이 지급하여 2,428,800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부당 지출‧집행하였다.

마. 소청인은 2013. 4. 8.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야간 당직근무임에도 ○○대학교 야간대학원 출석을 이유로 18:00~21:00까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23. 21:00까지 당직근무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1일 3시간, 21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바. 2013. 3. 13. 일과시간 후 ○○대학교 야간대학원에 출석한 이후 21:08경 ○○경찰서 ○○실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식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2. 21:0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회(98시간)의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995,778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참작 사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계장으로서 계약담당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규정을 위배한 계약업무를 행함은 그 책임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사적으로 야간대학원에 출석하면서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등 그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징계위원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감급 직원 약간명에게 ‘소명서’라는 장문의 메일을 발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징계사안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하고, 당시 재직하던 소속 직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토록 요청하여 그들과 책임을 분산하여 가벼운 수위의 징계를 받으려고 하는 등 자신의 비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바가 없다.

소청인은 35년 11개월간 재직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행자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40회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2014. 10. 20.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의결시 감경받았던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일부 경리업무 절차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비하여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을 제기함

가. 경리 업무 미숙 관련

소청인 및 ○○경찰서 ○○계 예산 담당과 물품구매 담당 직원 모두 경리업무 경험이 일천하여 업무가 미숙하였던 바,

소청인은 2011. 1. 31. ○○경찰서 ○○계장으로 발령 받아 약 3년 7개월을 근무하였으나 ○○계장으로 근무하기 이전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력이 없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감독을 수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리업무 경험이 없으며, 예산집행 및 계약을 담당하는 경사 B는 당시 약 7개월, 물품구매 담당 행정관 C는 당시 약 2개월을 근무한 상태로, ○○계 전입 이전 회계‧계약업무 담당 경험이 없어 업무가 미숙하였으므로 업무처리 시 인근 경찰서 ○○계장들에게 항상 문의하고 지도 받아 처리하였으며,

나. 편법적 분할 수의계약 체결 관련

소청인은 2014. 11. 4. ○○지구대 준공일을 앞두고 주문제작 해야 되는 품목이 많아 조달청 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4. 8. ‘○○산업’과 ‘○○가구’ 등 2개 업체에서 각각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바,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저렴한 ‘○○가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거래하는 조달품목 회사별 취급품목에 따라 각각 구입을 요청한 것이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건당 금액을 2,000만원 미만 4건으로 분할한 것은 절대 아니고,

다. ○○가구 특혜 제공 관련

조달물품 2건 28,793,300원을 ○○가구에서 지정한 업체와 조달계약하고 ○○가구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을 묵인하여 ○○가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하나, 소청인은 당시 조달물품 구매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으며 단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된 것은 조달청에서 공인해 주는 가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달로 구입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고 구매를 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으며,

라. 물품계약 법령상 절차 위반 관련

소청인은 ○○계장으로서 ○○ㆍ○○지구대 신축 관련 구입 물품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계의 구매‧검수 담당인 행정관 C와 ○○계 물품검사 담당인 경위 D를 지구대로 보내 각 품목을 확인한 후 ‘태그’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으나, 계약서(승낙사항)를 물품납부를 받은 이후에 받은 것은 당시 물품구매 담당 행정관 C의 근무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마. 국가예산 부당 지출‧집행 관련

○○가구로부터 물품 납품 후 7종 15개 품목 2,428,800원이 상승된 새로운 내역서를 제출받았음에도 확인조치 없이 지급하여 국가예산을 부당 지출‧집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지구대장 책상이 최초 견적서에 기재된 책상보다 고급 품질의 책상으로 바뀌었고, 총기보관 및 거치대의 경우 총기도난 방지를 위해 총기 방아쇠 울에 거는 쇠사슬 가격이 추가된 것이며, 서랍과 씽크대 등도 품질과 규격이 변경되어서 가격이 상승된 것이다.

바. 근무지 이탈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소청인이 재학하는 ○○대학교 야간대학원 재학생 중에는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편의를 봐 주어 야간수업을 주말 오전 또는 오후에 2시간씩 해주셨고, 주말수업의 경우에도 직장을 다니거나 거주지가 청주가 아닌 학생이 많아 지각‧결석을 하더라도 기본 학점은 주었으며 리포트 제출로 출석을 대체하고 학점을 받는 과목도 있었기 때문에 당직근무일에 무리하게 출석을 할 필요도, 그러한 사실도 없으며, ○○대학교 ○○팀에서 감찰관에게 제출한 대학원 출석부에 기재된 소청인의 수업날짜와 실제 수강날짜는 다르기 때문에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도 아니며,

사. 기타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은 ○○ㆍ○○지구대 신축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접 자체 적격심사 및 계약을 주도하여 지구대 건축 비용을 감축하여 최소한 6억원, ○○실 신축의 경우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설득하여 사업비 조정을 받고, 연면적을 늘려 설계‧건축함으로써 약 5억 6천만원, 경찰청 시설감사팀에게 준공 전 시설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여 건축업체로부터 환수한 정산금 5,800만원으로 필요한 추가 공사를 하는 등 국가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으며,

본 건 징계혐의로 ‘정직1월’ 처분을 받고, ○○센터로 강제 발령을 받았으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금 환수 등 3중의 신분상 불이익 및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예산‧회계업무 관련 유사 징계사건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경찰관으로서 약 36년간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연령정년 퇴직인 내년 6. 30.까지 공직생활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점, 국무총리표창 1회,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3회 등 총 4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 것은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등과 같이 수의계약 예외 규정이 있고, 예산 배정받고 준공예정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였고, 국유기금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문책 사유가 되는 등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편법으로 분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등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천만원이 넘는 물품의 구매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특혜 소지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구대 신축과 관련된 물품은 2014년 초부터 견적을 내고 필요 물품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안이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할만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예산 배정부터 준공시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하더라도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 또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달청은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서 단가만 미리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구매시 바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등도 운영중인 바,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신속한 물품 구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경쟁입찰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수의계약의 방법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비교 견적을 한 후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거래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이 “업자를 믿고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 현실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법령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그간의 관행에 의존하여 편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이 인정되며, 아울러 담당 직원들의 경리 업무 경험이 부족하였다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소청인이 실무자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정확히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조달물품을 사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공정한 가격이고 ○○가구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부하직원에게 강요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거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부하 직원에게 해당 업체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납품될 품목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을 관련 절차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입찰을 통한 공정한 공개경쟁, 견적 비교를 통한 정확한 단가 산정 등의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업체가 가격이 싸다는 자의적‧독단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가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상당 부분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물품을 납품받고 검수․검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물품 도착 시 구매 및 검사담당인 C 행정관과 물품 검수담당인 ○○계 D 경위를 지구대로 보내서 확인시킨 후 태그를 붙였으나, 승낙사항을 납품 후 작성한 것은 담당직원인 C가 관련 서류를 늦게 첨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물품관리법 제28조에는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검사‧검수를 행정관 C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고, C는 그러한 지시를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고 하는 등 관련자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물품을 납품 받기 전에 계약서 또는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않은 점, 물품이 납품된 이후 검수‧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견적서와 납품된 물품의 규격, 가격 등이 상이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점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며,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지구대 신축과 관련한 계약은 소청인이 주로 진행하고 있었고, 물품의 견적서나 내역서 등도 업체에서 소청인에게 직접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담당직원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더 중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대학원 수업은 평일 야간 수업을 토요일 오전, 오후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절반도 출석하지 못했고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갈 이유가 없으며, 허위초과근무 수당 관련하여 휴일 공사감독 등 초과근무 57시간보다 늘 더 근무하기에 허위청구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근무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은 공휴일 5~6회를 제외하고 평일 당직근무시간에 대학원 수업에 출석한 사실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학교 대학원 ○○팀에서 ○○지방경찰청에 공문으로 제출한 소청인의 출결상황 및 강의시간표 등이 허위라 보기는 어려우며, 소청인은 출석하지 않았다는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지방경찰청에서 ○○대학교 대학원을 상대로 출석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학과사무실로부터 전해들은 소청인이 ○○청 감사계에 방문하여 “대학원 수업이 야간에 있지만 교수님이 토요일로 수업을 옮겨서 듣는 경우가 있고, 실제 출석하지 않아도 전부 출석 처리해 주었다”고 하다가, 출결상황 공문회신 사실을 알고는 “서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 받고 저녁 근무시간에 수업을 받으러 갔다 왔다”고 번복하는 등 소청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며, 실제 소청인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석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은 행위 또한 경찰공무원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다만, 피소청인이 조사하여 산출한 허위초과근무 시간에 소청인의 대학원 수업일이 아닌 날이 2일 포함되어 있는 등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에서 제출한 출결상황 이외의 소청인의 당직근무 중 근무지 이탈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피소청인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초과근무시간을 81시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예산‧회계업무 관련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별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 결정은 당해 공무원이 비위 당시 처한 상황이나 근무 태도, 각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비교 형량하기 어려우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에 의하면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시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당직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국가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철저히 확인‧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지출을 총괄하는 ○○계장으로서 계약체결, 물품 검수‧검사 등 계약 관련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행위가 명백한 점,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상존하는 계약업무에서 실무담당자들의 부적정 업무 처리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은 더욱 중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유사한 행위로 2014년 10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을 개선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에 의하면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시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소청인이 36년간 근무해 오면서 총 40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계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구대 2개와 민원실 1개의 신축 공사 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과중했음에도 예산 절감 노력 등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의적으로 업체에 특혜를 준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시간의 제약에 따른 현실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 야간대학원 출석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의 비위가 경합되기는 하나 대학원 수업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무지를 이탈했다거나 그에 따른 초과근무 시간 전부를 허위라고 단정지을 증거자료가 미흡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