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802 (2014.01.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 등에 따른 OOO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9.3.30.부터 2009.10.2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1.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등에 간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출누락 등 전적으로 실행위자인 OOO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도 OOO가 쟁점법인의 인감과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재직 기간(2009.3.30.~2009.10.20.) 동안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실적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의 모든 예금계좌에서 쟁점법인과 금융거래(급여 등)를 한 사실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6.5.22. OOO에서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9.4.15. 본점소재지를OOO로 이전하면서 상호를주식회사 OOO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주와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현황>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OOO(쟁점법인의 이사)는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이 2008년 제1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자신이 쟁점법인의 인감과 관련서류를 보관중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주도한 실행위자이고, 청구인과 그 다음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OOO세무서는 쟁점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을 매출 누락하고OOO(부가가치세 포함)을 가공매입하여 쟁점법인에 OOO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OOO은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OOO은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과 실행위자 OOO를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고발 조치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에쟁점금액을 더한 OOO을 총 수입금액으로하여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11.12.부터 2009.7.31.까지 쟁점법인의 임직원의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2009년 6월분과 2009년 7월분 건강보험료 총 OOO을 부과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8년 4월 OOOOO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1회에 걸쳐 국민연금 OOO을 납부한 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다.
(6)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9.3.30.부터 2009.10.20.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2009.4.15.부터 2009.11.15.까지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9.1.2.부터 2009.12.31.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의 예금 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2009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쟁점법인과 금융거래(급여이체 등)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3.8.26. 쟁점법인의 실 행위자인 OOO와 OOO을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OOO와 OOO의 인적 사항 불분명으로 인하여 수사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OOO에게 자신을 소개한 사람을 송표상이라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제출한 OOO의 문답서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14.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동안 쟁점법인에 근무를 하지않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쟁점법인과 관련없는OOO 소재 미술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법인세법」제6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한편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누13094, 2010.7.23. 같은 뜻).
(11)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실 사업자가 OOO라고하더라도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소득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는것인 점, 청구인은 2008.11.12.부터 2009.7.31.까지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건강보험에 가입한 점, 청구인의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청구인이2009.1.2.부터 2009.12.31.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OOO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