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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노14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E에 대한 사실오인) A,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E가 원심 판시와 같은 거래가 가공순환거래임을 알면서도 위 거래에 관여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 하여금 2013. 4.경부터 2015. 6.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개의 가공 프로젝트 거래를 실행하게 하고 피해자 S로부터 합계 14,961,066,786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기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 약 61억 원 중 상당부분의 손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영업실적을 달성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가공거래가 실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공범인 C, D로부터 이 사건 거래의 대가로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해자 S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가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사원으로서 매출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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