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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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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2-63 | 심사청구 | 2002-10-18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2-6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2-10-18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청구인이 2002. 5. 2. 신청한 신고번호 40136-00-0504374호외 28건에 대한 관세등 274,639,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2. 5. 16.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자동차엔진 공기량 제어기 부품인 TPS(Throttle Position Sens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9029.90-1900호(기본 8%)로 신고하여 왔다. (2) 2002. 4. 23.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HSK 8533. 40-9000호(양허 0%)로 결정됨에 따라, 2002. 5. 2. 청구인은 과거 2년 이내에 수입통관한 수입신고건수 29건에 대하여 관세등 274,639,000원의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2002. 5. 1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2002. 3. 19.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회시받은 물품과 동일물품으로,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이 건 경정청구를 승인하고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서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효력은 당해 심사서의 발급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과거 2년간 수입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과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오납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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