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억 5,000만원(대금지급시기는 정하지 아니함)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제5조 피고가 현재 매매목록에 있는 대출금 이자 중 약 50%인 400만 원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후에 잔금처리가 안되어 소유권 이전이 안 될 경우 피고가 매매목록 별첨의 대출금(14억 7,8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발생하는 세금 및 원고의 매월 의료보험, 연금(약 월 50만 원)을 부담해주기로 한다.
제8조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 전에 매매부동산의 개발보상이 확정되면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까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 이상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 외의 보상이익금은 피고의 이익금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7. 12.경 이 사건 부동산 위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드림테크개발 주식회사(이하 ‘드림테크’라 한다)와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 보상의 협의가 성립하여 매매대금 29억 1,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드림테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7.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