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08. 5. 28.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2018. 6.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6. 27. 비로소 제1심 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11. C 주식회사와, 2002. 12. 23. 주식회사 D과, 2003. 6. 16. 주식회사 E(이하 각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과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03. 3. 23. D에 대하여, 2003. 6. 5. C에 대하여, 2003. 10. 24. E에 대하여 각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003. 10. 24. 기준 피고가 위 각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카드대금 채무는, D에 대하여 3,166,510원, E에 대하여 4,455,399원, C에 대하여 4,250,546원이었다.
나. C, D, E은 2003. 10. 24. F 주식회사에 전항 기재 각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카드대금 합계 11,872,455원(= 3,166,510원 4,455,399원 4,250,5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카드대금의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5. 14.까지는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