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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6 2017고단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서문 삼거리 교차로를 오천지구 방면에서 연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7차로의 남승룡로와 오천지구 방면 왕복 5차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날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연향사거리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차종 특정 및 사고 전 행적 수사),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에서 취한 조치)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증거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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