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피고는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이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채 공사대금을 정하였던 것은 피고들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원고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7. 7. 31. 부가가치세 22,653,060원과 이에 따른 법인소득세 20,805,600원 등 합계 43,458,660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43,458,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8(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