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터넷 채팅어플 ‘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1. 21. 21: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함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치살, 육사시미 등 시가 16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지갑을 잃어버렸다. 돈을 뽑아주러 ATM기기에 다녀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식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을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를 계산하게 함으로써 그 중 피고인이 취식한 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신고 관련 전화 진술 청취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