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9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