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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9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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