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G( 이하 ‘H’ 이라 한다 )를, I은 합자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을 각 운영하는 자로, I은 2010. 2. 17. 경 충주시와 K 사업에서 발생되는 하천 부산물의 매도 및 이에 따른 적치장( 충주시 L 외 10 필지) 을 관리, 골재선별ㆍ파쇄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5. 2. 경 매매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M은 충주시에 J이 미납한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준설 토 적치장 운영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이행 확약 서를 제출하여, 2014. 5. 12. 충주시로부터 이를 승인 받고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 위 적치장에 남아 있던 준설 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7. 8. 충주 지원은 채권자 M, 채무자 J, F, 채무자 보조 참가인 피고인 B으로 하여 준설 토 채굴 및 반출금지가 처분 인용결정( 충주 지원 2014 카 합 127호) 을 하였다.
[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소속 집행관 N은 2014. 7. 15. 경 충주시 L 등에 있는 적치장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4 카 합 127호 준설토 채굴 및 반출금지가 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결정 고시( 내용 : 채무자 합자회사 J, 주식회사 F은 위 토지에서 준설 토를 채취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 적치장에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4. 7. 15.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위 적치장에서 준설 토 25,364루 베를 무단 반출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준설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