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395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220,18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0.1.부터 2019. 4. 19.까지 연 6%,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