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6고정12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빌라 101호에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7. 11.까지 일용 목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6. 임금 1,715,000원, 7월 임금 2,380,000원 합계 4,095,000원과 E의 2015. 6.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3,100,000원 합계 5,1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9,1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