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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나13908
용역대금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신성아이비에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성아이비에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5. 19. 피고 주식회사 신성아이비에스(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천시 J 외 57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나눔하우징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통하여 해당 토지의 매각(매매계약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용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원고는 용역의 범위에 정한 사항에 대해 피고회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피고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토지의 총면적 : 111,715㎡

2. 원고 토지 매각을 위한 토지개발 사업자 또는 매수자의 발굴

3. 원고와 원고의 토지에 대한 매수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제3조 용역비 지급방법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는 은행계좌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다.

1. 1차 : 35,000,000원 : 기존 계약 토지 매매 1차 중도금 지급 시

2. 2차 : 47,258,000원 : K 외 3명 토지매매 계약금 지급 시

3. 3차 : 235,670,000원 : 토지매매 잔금 지급 시 2) 원고와 L은 2014. 2. 17. 피고회사의 중개로 주식회사 나눔하우징(이하 ‘나눔하우징’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목적물인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나눔하우징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일인 2014. 2. 17. 계약금, 2014. 5. 20. 중도금 합계 1,567,014,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중도금을 받은 2014. 5. 20. 피고회사에 1차 용역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제한물권을 말소할 매도인 측 의무 및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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