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H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6,700여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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