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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29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남편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E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E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세게 쥐면서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A-3-134 방 범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4)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도망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경찰 관서에서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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