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던 의정부시 F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G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G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 및 건물을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전세로 임차해주고 전세보증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아, 먼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의정부시 F 토지 및 건물을 G으로부터 매수한 뒤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H 명의의 기업은행 I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근로계약서, 등기부등본, 합의서, 대출금내역서
1. 거래내역증, 합의이행각서, 확인서
1. 거래내역서,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물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다른 용도에 사용 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 기는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