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로,
1. 2011. 07.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함멜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검정색 운동복 하의 1점을 C에게 2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2011. 12. 09.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나이키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운동복 상, 하의 합계 70점, 노스페이스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운동복 상, 하의 합계 41점, 카파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운동복 하의 46점, 함멜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운동복 하의 67점, 네파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운동복 상의 7점, 카파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운동복 상의 4점, 랄프로렌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잠바 11점, 라코스테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티셔츠 3점, 폴로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상의 3점을 각 해당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 내부 사진 및 외부 사진, 압수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