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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4가합974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을 포함한 별지1 선정자 목록 기개 각 선정자들 중 선정자 D,...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금천구 H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I’(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고, J는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원고 A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중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호수’란 기재 각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고, 원고 B은 2014. 7.경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제311호의 수분양자 겸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썬텍그린으로부터, 원고 C은 2014. 7.경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제508호의 수분양자 겸 구분소유자인 소리텍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각 위 각 회사의 J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받고, 2014. 7. 18. 위 각 회사의 위임을 받아 J 및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J 및 피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선정자 파산자 주식회사 한국지오매틱스의 파산관재인 K(선정자 43)는 주식회사 한국지오매틱스가 2015.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83호로 파산선고를 받을 때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은 2010. 4.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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