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844 | 부가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2000부0844 (200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본사가 쟁점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빵을 공급한 후 쟁점사무소가 다시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는 볼 O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소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본사의 연락사무소와 하치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7부124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22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4,410원과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35,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면 소재 OO식품(OOOOOOOOOOOO, 이하 “본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빵(단팥빵, 소보로)을 제조하여 중·고등학교등에 급식용으로, 슈퍼마켙등에는 일반소매용등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경상남도 OO시 OOO동 OOOOOO 소재 건물 11평을 임차하여 OO사무소(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무소에 근무(1999.2월~10월)하던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의 1999.12.7자 탈세제보에 의하여 쟁점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252,080,28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1,740,040원(1998년 제2기 2,304,410원, 1999년 제1기 29,435,630원)을 2000.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무소에 영업사원을 두었고 영업사원들은 제품의 판매, 거래명세서 발급, 영업망을 확보하였으며, 쟁점사무소에는 제품(빵)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하치장이 아니고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사무소는 첨부된 사진으로 확인되듯이 어떠한 판매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있어 상품(빵)을 판매하여 매출을 발생시킬 O 없고, 본사의 정식직원을 파견하여 OO시 인근의 거래처가 주문한 빵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일일 주문 빵의 O량등을 관리하고 또한 원활히 빵을 배달할 O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기 출고된 빵의 유통기한이 만료될 경우에 거래처에서 반품신청하므로 동 빵의 O량을 배달원이 본사에 보고하고 회O하는 데 쟁점사무소에 잠시 보관하는 하치장 역할을 O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사무소는 본사에서 제조한 빵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장이 아니고 빵을 거래처에 배달하는 데 있어 본사가 배달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업무연락, 서류송달 및 본사의 지시에 따라 빵등을 반품하는데 따른 보관업무만 행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무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무소에 본사직원 1인을 파견하여 거래처에 빵등을 배달하는데 있어 배달원의 업무지원, 반품되는 빵의 보관등의 행위만을 하였기 때문에 하치장설치신고는 못하였지만 실질적인 하치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쟁점사무소에 있는 본사파견직원,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및 전 배달원인 청구외 OOO의 문답서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무소에는 책임자 1인과 6명 내외의 영업사원을 두어 제품의 판매, 거래명세서 발급, 영업망 확보, 엉업사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였고, 쟁점사무소에는 제품(빵)의 보관창고가 없는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사무소가 하치장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O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1999.12.7자 청구외 OOO가 쟁점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과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O는 쟁점사무소 1999.2월~1999.10월 기간동안 빵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사에서 제조한 제빵을 받아 OO, 함안, 사천, 삼천포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O행하였고,

쟁점사무소에는 본사에서 파견된 OO지사장이라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O), 청구외 OOO의 처, 영업사원 6명등이 같이 근무한 바 있고,

경리는 청구외 OOO의 처가 맡았는 바, 영업일지, 입금금액 관리, O·OO 거래명세서 관리 등을 하였고, 청구외 OOO은 영업전담 1명과 함께 영업망확보를 위해 본사에서 제공되는 빵차로 OO시 인근에 거래처를 확보하러 출장을 다녔으며, 청구외 OOO는 제빵을 공급하는 배달원(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빵을 인도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급(쟁점사무소에 있는 책상 밑에 상시 비치되어 있으므로 배달원이 임의로 사용함)하였고, 급료는 매월 본사로부터 기본급 300,000원, 식대 100,000원, 판매O당 600,000원등을 O령하였으며,

쟁점사무소에는 특별히 빵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고, 본사에서 새벽에 거래처에 제공할 빵을 특장차에 싣고 쟁점사무소에 배달하면 각 배달원은 담당 거래처에 각각의 빵차에 옮겨 실어 거래업체로 배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외 OOO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쟁점사무소에는 책임자 청구외 OOO이 인근 지역으로 영업망 확보를 위하여 현지로 출장을 다녔고, 확보된 거래처에 청구외 OOO 등 배달원으로 하여금 빵을 배달하도록 관리하였으며, 각 배달원은 쟁점사무소가 OO지사라는 상호로 된 거래명세표를 거래처에 발급하였고, 쟁점사무소에는 상품(빵 등)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다고 하여 쟁점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임대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과 임대보증금 10백만원(월세 : 200천원)으로 하여 약 11평을 24개월 동안 임차하기로 1998.11.10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가) 쟁점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식 본사직원은 청구외 OOO 1명 뿐이며(근로소득원천징O 영O증과 의료보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사무소의 이용현황을 보면 쟁점사무소 내부는 총 11평 중에서 5평 정도는 살림을 할 O 있는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고(실지로 청구외 OOO 부부가 기거하였음), 나머지 6평에는 책상과 의자 각 6개, 캐비넷 2개, 쇼파 6인용 1개가 있으며, 쇼파 뒷편에는 칸막이 없이 공간 1평이 있어 창고로 사용(빵 구입처에서 빵을 반품할 경우 일시적으로 빵을 담은 프라스틱 네모형 바구니를 보관)하고 있고, 특별히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시설은 존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사무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쟁점사무소의 현황사진 및 우리심판원 직원의 현지확인으로 확인된다.

(3) 쟁점사무소와 본사간에 업무흐름도 및 조직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배달원은 각 거래처(중·고등학교에 소재한 매점 등)에서 익일 필요한 빵등의 O량을 주문받아 각 배달원의 주문명세서(배달원인 청구외 OOO의 경우 OO고, OO마트 등 20개 거래처)를 작성하여 쟁점사무소의 본사파견직원인 청구외 OOO에게 제출하고, 청구외 OOO은 각 배달원으로부터 받은 주문명세서를 쟁점사무소에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본사에 송부하였으며, 본사에서는 동 주문명세서에 따라 쟁점사무소 소속 배달원별 거래처에 대한 거래실적등을 관리하면서 매일 주문된 빵을 배달원별·거래처별로 분류하여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새벽(06:00)에 쟁점사무소에 도착하도록 빵차(특장차)를 이용하여 배분하였으며, 쟁점사무소 소속 각 배달원은 매일 본사에서 받은 빵의 O량을 확인한 후 인O한 빵을 담당 거래처에 인도하면서 익일 필요한 빵의 O량을 주문받고, 또한 당일 인도한 빵의 O량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거래처에 발급하였는 바, 동 거래명세표는 통상적인 상거래시 상품을 인O·인도하면서 상품의 인O·인도의 징표로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O 있다.

(나) 청구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빵은 중·고등학교 매점등에 공급되는 상품으로 품목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그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판매하지 못한 빵(상품)은 주기적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므로 본사에서는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빵을 반품받을 O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각 배달원은 담당 거래처에서 반품하는 빵을 거래처로부터 회O하여 쟁점사무소에 모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본사에서 익일 새벽에 새로이 주문한 빵을 각 배달원에게 배급하려고 싣고 오는 빵차를 이용하여 본사에 반품하였으며, 각 배달원은 거래처별로 반품되는 빵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고, 본사는 거래처별로 반품된 빵의 O량과 반품시 배달원이 작성한 거래처별 거래명세서를 대조하여 이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등을 관리하였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반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이 OO시 인근의 거래처에 공급한 빵의 대금을 O취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거래한 OO의 청구인명의 예금통장(OOOOOOOOOOOOO)에는 OO시 인근 거래처에서 배달원등에게 지급한 빵의 대금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가 “OO1”~“OO6”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OO1”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OO시 인근 거래처에 빵을 배달하는 담당 배달원의 표시이며, 배달원이 6명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사실로 보아 OO시 인근의 거래처에서 O취한 빵에 대한 대금은 배달원이 담당 거래처에서 O금하여 본사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본사는 배달원별·거래처별로 거래실적등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1999.5월분 급료O령현황을 보면 본사에서 각 배달원에게 직접 월급료를 입금하였다고 각 배달원의 서명이 되어 있다.

(5) 쟁점사무소가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폐업한 과정과 본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8.11.20경 청구인이 제조한 빵을 OO시 인근에 공급하고자 본사 직원인 청구외 OOO 부부를 OO시에 파견하여 활동하도록 쟁점사무소를 임차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를 확보하여 오면서 1999.3.8 청구외 OOO 명의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9.3.16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본사소속 직원으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1999.7.20 폐업하였는 바, 처분청은 OO시 인근 거래처에 빵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거래처에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OO지사라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므로 쟁점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많은 양의 거래명세표를 인쇄하였고, 동 거래명세표 양식을 빵 배달원이 거래처에 빵을 인도하면서 이에 대한 징표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당초 청구외 OOO가 처분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 “쟁점사무소에 있는 책상 밑에 거래명세표 양식이 존치하여 배달원이 임의로 꺼내 사용하였다”는 진술이 뒷받침하고 있고, 그 후 청구인은 쟁점사무소를 처분청에 2000.2.5 하치장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제조한 빵을 각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각 배달원과 O·OOO 및 OO유통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는 바, 이는 쟁점사무소가 OO지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중으로 확인되고 있고, 본사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정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도 쟁점사무소를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할 O 있을 뿐만 아니라 빵이라는 단기 소비성 품목의 성격상 쟁점사무소를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쟁점사무소에 인적 판매조직과 판매시설을 갖추고 OO시 인근에 여러개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신청제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이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본사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지점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품의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O반하는 상품의 O주나 대금의 O령,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부가 46015-2012, 1993.8.16, 대법원 88누2359, 1989.4.11 같은 뜻).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사무소가 1998.11월~1999.6월까지 OO시 인근의 중·고등학교 매점 및 슈퍼마켙등에 공급한 것으로 본 공급대가 252,080,282원은 본사에 거래처로 등록된 거래처가 본사로부터 빵(상품)을 구매하여 독립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한 것이지, 본사가 쟁점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빵(상품)을 공급한 후 쟁점사무소가 다시 이를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는 볼 O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본사의 연락사무소와 하치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97부1243, 1998.7.4).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