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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01:40 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 타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범 박 터널 가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오류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행 차량 전면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7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피해자별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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