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68,950,020원 및 그 중 162,567,949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고치거나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 또는 고치는 사항 제7면 제1행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이후 피고는 2016. 5. 9.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4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따로 관리인이 선임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O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회생절차는 2016. 9. 7. 폐지되었다.」 제8면 제5행의「블루컨베션」을「블루컨벤션」으로 고침 제10면 제7행에 설시된 증거에「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함 제10면 제11행의「2014. 9. 30.경 내부 집기 등을 반출하였다」다음에「(갑 제14호증의 2,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게 ‘2014. 3. 24. 레스토랑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하였으니 명도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매월 작성한 입주사 전기 검침 현황 및 시(온)수 검침 현황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운영한 ‘P’의 ‘확인자’란에는 2014. 2.까지만 서명이 있고, 2014. 3. 이후로는 서명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2014. 3. 27. 이후로는 영업을 종료하고 (나)부분을 점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함 제10면 제12행의「G」다음에「주식회사」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의「각주 2)」를 삭제하며, 같은 면 제14행의「내부 집기들이 반출되었다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작성한 관리비 미납내역에 G 주식회사가 운영한 중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