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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5.25.선고 2009가합2303 판결
양수금
사건

2009가합2303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1. 이OO

2. 박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0. 5. 4 .

판결선고

2010. 5. 25 .

주문

1. 원고의 회생회사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금 160,887,255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는 2008. 10. 28. 소외 주식회사 C ( 이하 ' C ' 이라 한다 ) 과 사이에 C의 B 주식회사 ( 이하 ' B ' 라 한다 ) 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금 200, 000, 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12. 31. 양도인인 C의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통지서를 B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09. 1. 5. 09 : 43 B에 도달되었다 .

다. 원고는 2009. 1. 19. B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양수 계약에 기한 양수금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09차62호로 신청하였다 .

라. B는 2009.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 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 피고들이 회생회사 B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마. 피고들은 2009. 2. 12. 위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2009. 2. 2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지급명령 사건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

바. 원고는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금 200, 000, 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들은 2009. 11. 6. B의 회생절차 ( 이하 ' 이 사건 회생절차 ' 라고 한다 ) 에서 개최된 추후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금 200, 000, 000원에 대하여 채권자불명확 ( 이 중양도 ) 를 이유로 이의신청을하였다 .

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09. 11. 13.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2010. 3. 19.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 제118조 ( 회생채권 )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48조 ( 회생채권의 신고 )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 ·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0조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 회생채권 자 ·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 이하 " 이의 채권 " 이 라한다 ) 을 보유한 권리 자는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 이하 " 채권조사확정 재판 " 이라 한다 ) 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 172조 및 제17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 조사기일 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채권 조사확정 재판에서는 이의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 제172조 ( 이의 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 하여야 한다 .

② 제 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나. 피고들은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제172조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외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인 2009. 2. 12.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때 소송계속이 발생되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는 소송계속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수계를 신청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172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회생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고 있고 통상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이의신청이 있는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서 이의 채권에 관하여 특별히 간이 · 신속한 채권조사확 정재판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회생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이의 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로 하여금 새로이 소송을 제기 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비경제적이고 종래의 소송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수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 개시 전에 소제기 혹은 지급명령신청은 있었으나 소장부본 혹은 지급명령 결정정본이 종달되지 않은 경우와 소제기 혹은 지급명령신청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지급명령신청은 있었으나 회생절차 개시 후 지급명령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송수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9. 1. 19.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09차6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B가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2009. 2. 12.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09 .

2. 24.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있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수계신청은 허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을 함에 있어 회생채무자 B의 공동관리인 이00, 박OO가 아닌 회생채무자 B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의 특별 조사기일인 2009. 11. 6. 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0. 3. 11. 에서야 소송수계인을 공동관리인들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뿐만 아니라 청구의 취지 · 원인 그 밖의 일체의 기재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판결 등 참조 ), 소송절차 수계신청에 있어 피신청인의 확정 역시 신청서의 피신청인란의 기재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수계신청서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1. 13.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면서 피신청 인란에 “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 라고 적고, 그 주소를 적은 후 그 하단에 “ 공동관리인 이00, 공동관리인 박00 " 라고 기재하였으나. 한편 수계신청서 신청취지 및 이유란에 “ 원고는 피고회사의 공동관리인들을 상대로 이를 소송수계하고자 합니다. ” 라고 기재하였고, 2010. 3. 11. 소송수계 피신청인의 표시를 “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공동 관리인 이00 ( 43 * * * * - 1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000 000호, 공동관리인 박00 ( 61 * * * * - 1 * *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0 " 이라고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최초 수계신청시 피신청인란을 부정확하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수계신청서의 피신청인 란과 신청취지 및 이유란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소송수계 피신청인은 B가 아닌 공동관리인 이OO, 박○○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2010. 3. 11. 자 원고의 소송수계피신청인 정정신청은 새로이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특별 조사기 일인 2009. 11. 6. 로부터 1개월 이내임이 명백한 2009. 11. 13. 에 한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가 B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금 200, 000, 000원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 200, 000, 000원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은 금 166, 458, 63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 ② )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0. 28. C과 사이에 C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금 200, 000, 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8. 12 .

31. 양도인인 C의 위임을 받아 채권양도통지서를 B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2009 .

1. 5. 09 : 43 B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은 B가 C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금 166, 458, 638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C가 위 인정 금원을 넘어서 금 200, 000, 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회생회사 B에 대하여 2009. 2. 6. 회생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위 양수금 166, 458, 638원을 회생채권으로 가진다 .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 1 ) 먼저 피고들은 C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소외 주식회사 D를 채권자로, 청구금액을 금 5, 571, 38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D는 2008 .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C을 채무자, B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금 5, 571, 38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08타채 4731 )

을 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회생회사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금 166, 458, 638원에서 위 전부금 5, 571, 383원을 공제한 금 160, 887, 255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 2 ) 다음으로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E가 C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금 97, 564, 890원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채권양도통지를 해 왔고 그 양도통지서가 원고의 양도통지와 동시에 도달하였는데, 소외 주식회사 E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B가 면책되었는바 , 이러한 경우 원고는 양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C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면책된 소외 주식회사 E의 양수금과 원고의 양수금 가액에 따른 비율로 안분한 금 100, 152, 811원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여러 개의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은 모두 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 중 일방이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 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그러므로 회생회사 B는 원고에게 양수금 160, 887, 255원 ( 금 166, 458, 638원 - 금 5, 571, 383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회생회사 B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회생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이학승

판사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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