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일명 C의 건축사무실에서 C에게 신한금융그룹 발급확인서가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C는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이라는 용지 ‘채권자’란에 ‘D’, ‘사업자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군포시 F’, ‘채무자 상호’란에 ‘A’, 사업자(주민)번호 ‘G’, ‘보증종류’란에 ‘물품대금 지급보증’, ‘금액’란에 ‘금일억원정’, 보증기간 ‘2014년 1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1까지’, ‘위의 사실로 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발행일자 ‘2014년 1월 22일’, 발행인 ‘신한금융그룹 신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라고 기재한 후 위 발행인 옆에 위 (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지급보증서’라는 용지에 ‘발급번호’란에 ‘SHINHAN 2014122', 발급일 ’2014년 1월 22일‘, 보증상대처 ’D‘, 보증인 ’신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A에 대한 물품대금 1억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위 보증인 옆에 위 (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계‘라는 용지에 ’위 사용인감은 A과의 계약 및 모든 거래 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오며 아울러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함‘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일란에 ’2014년 1월 22일‘, 발행인란에 ’신한금융그룹 신한생명(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주)우리라이프 서울본부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