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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11527 판결
손해배상(기)[국승]
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함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5-나-11527(2016. 11. 18.)

지분을 낙찰받기 전인 2010. 5. 13. 위 탑평리 산 5-2 임야 중 2분의 1 지분을

AAA로부터 매수한 BBB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가 제4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 입찰하기 전에 위 탑평리

산 5-2 임야가 분할되면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AA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탑평리 산 5-2 임

야와 분할관계에 있는 이 사건 임야도 역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AA 외의

공유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

건 지분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8 -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

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 매수

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

하고, 최종 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

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6905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

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은 것으로 처음부터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기 위하여 출

연한 매각대금인 18,137,000원만이 적극적 손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560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공매취소 당시

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공매처분으로 인한 낙찰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

는데 그 후 공매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공매처

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의 손해액은 손해발생당시인 공매처분취

- 9 -

소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처분이 처음부터 원인무효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원고의

경우와는 그 전제사실이 다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09,600원(= 매각대금 18,137,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와 BBB가 이 사건 임

야에 주택을 축조하기 위해 지출한 자연석 구매비용 12,800,000원,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2가단9303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비용 5,300,000원은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

는데, 피고가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위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

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원고

QQQ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6. 09. 20.

판결선고

2016. 11. 18.

1. 기초사실

- 3 -

가.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산5 임야 30,79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AAA, 남용수, CCC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AAA는 2005.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743으로 남용수, 남연

수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

은 2006. 9. 28. 분할 전 임야를 3분하여 ① AAA, ② 남용수, ③ CCC의 상속인들

이 각 10,266㎡(= 분할 전 임야 면적 30,798㎡ × 1/3)씩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7. 1. 5. CCC의 상속인들 소유인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산5 임야 10,2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AAA의 소유

인 같은 리 산5-2 임야 10,266㎡, 남용수의 소유인 같은 리 산5-3 임야 10,266㎡로 분

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에 따라 CCC의 상속인

들 소유가 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으로는 AAA, 남용수의 각 3분의 1 지

분에 관하여 CCC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AAA

등이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상 AAA 명의로 남아 있었던 3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마. AAA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1. 20.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뢰를 받

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

건 공매에서 18,137,000원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2011.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1. 7. 22.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의 2분의 1, 즉 이 사건 임야 중

- 4 -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CCC의 상속인들 중 DDD은 원고와 BB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

원 2012가단9303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와 BBB 명의의 각 6분의 1 지분의 말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7. "위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라 남연

수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속인들 사이에

DDD이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원고와 BBB 명의 각

지분 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지분 등기를 기초로 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는 내용으

로 원고와 BBB 명의의 각 지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은 2013.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AAA의 소유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온비드 싸이트에 기재된 입찰정보를 믿고 이 사건 공매에 참

여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은 없다.

나. 피고

- 5 -

1)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주관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의

무는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는 AAA의 소유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AAA도 피고로부

터 이 사건 공매의 진행상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외관을 믿고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매진행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은 50% 이상이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원고로서는 공매채권자들이 배분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부당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공매의 무효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매절차를 주관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

아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공매절

차에서 배분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인지는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공매를 주관하면서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의

무만 있을 뿐 등기부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유무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

기부등본의 기재만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AAA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권 유무에 대해서만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만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AAA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를 살펴보면, 분할 전 임야에 관

하여 2005. 4. 22.경 AAA, 남용수, CCC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7. 1. 5. 분할 전 임야 30,798㎡가 각 3분의 1 면적(10,266

㎡)의 이 사건 임야, 위 탑평리 산5-2, 같은 리 산5-3 임야로 분할된 사실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위 탑평리 산5-2 임야의 등기부등본(을가 제4호증)에 AAA가 2007. 4.

18. 2006. 9. 2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른 공유자들(남용수, CCC의 단독상속인

인 DDD)의 각 지분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기재되

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매를 대행하게 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를 통하여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해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다

- 7 -

는 점, AAA가 공유물분할로 위 탑평리 산5-2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AAA 명의의 이 사건 지분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지분이 실제 체납자인 AAA 소유의 재산이 맞는지 조

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매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① 전항에서 살펴본 이 사건 임야 및 관련 토지들의 등기부 기재사항, ② AAA가

2007. 4. 18. 위 탑평리 산 5-2 임야의 공유지분권자인 남용수, DDD의 지분에 관하

여 2006. 9.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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