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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5나59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임야 9,767㎡ 중 6612/976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 매매예약완결일자를 2015. 4. 23.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64610호로 2014. 12.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매매예약계약서에 첨부된 확인서면도 피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H에게 사채를 빌리는데 동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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