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960,338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D(사망 당시 5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6. 5. 22:27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신진항 내 마도방파제(이하 '이 사건 방파제‘라 한다)를 되돌아 나오던 중 방파제 내측 피복석이 쌓여있는 곳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천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6. 9. 12:14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인지 여부 1)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어항구역 안에 있는 방파제 등 기본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지정고시한 것은 ‘어항시설’에 해당하고(제2조 제5호 가목), 국가어항의 관리청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되어 있으며(제35조 제1항 제1호),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점용료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고, 그 수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44조). 2) 위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방파제는 국가어항인 신진항의 어항시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방파제에 대한 관리사무는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로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로부터 그 관리사무를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방파제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은 그 사무귀속주체인 위 참가인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역시 신진항의 설치관리의 비용부담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