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216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20. 7.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과 2020. 7. 17.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