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
원고의 외삼촌은 여자는 집안의 결정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슬람교 경전 코란에 따라 원고의 언니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언니는 결혼하여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위와 같은 모습을 본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외삼촌에게 기독교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외삼촌은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